
피싱 의심 문자만 받았다면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마십시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피해 상담을 받습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문자 수신, 인터넷주소 접속,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의심, 송금 중 현재 상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짚을 것
문자만 받았다면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습니다.
악성앱이 의심되면 피해 상담을 받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싱 의심 시 문자 URL 차단·피해 상담·송금 지급정지

받은 문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첫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았다면 누르지 않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첫 행동
| 문자만 수신 | 인터넷주소 누르지 않기 |
| 인터넷주소 접속 | 추가 피해가 의심되면 1394 상담 |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 악성앱 설치 의심 | 1394 피해 상담 |
| 송금 완료 | 112·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
인터넷주소에 접속했어도 앱 삭제나 초기화가 필요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나 추가 피해가 의심될 때는 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 차단이나 비행기모드 전환이 필요한지도 상담을 통해 확인합니다.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1394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연락처는 문자에 적힌 번호 대신 공식 홈페이지·앱의 고객센터 대표번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출 선입금·앱 설치·개인 계좌 이체 요구는 의심하기
선입금·앱 설치·개인 명의 계좌 이체 요구가 나오면 대출 안내를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라는 요구는 사기입니다. 이미 요구에 응했다면 첫 절에서 개인정보 제공·앱 설치 의심·송금 중 해당 상태의 조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며 사기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신용점수 상향이나 거래실적 확보, 보증료를 핑계로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수법은 달라도 먼저 돈을 보내게 합니다.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내세워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인터넷주소 대신 공식 경로로 확인하기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보상을 알리는 문자 속 인터넷주소는 누르지 마십시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이런 안내를 이유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지 않습니다. 유출 피해고객에게 금리우대·특별대출이나 피해보상을 제공한다며 인터넷주소 클릭과 상담을 유도하는 수법이 소개됐습니다.
스미싱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2026년 10월 6일 당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자금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 시점 이후의 개별 계좌 상태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송금 피해는 즉시 지급정지 요청하기
금전 피해가 났다면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싱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그 서류로 피해구제신청을 서면 접수해야 하는지도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합니다. 즉시 대응을 마친 뒤에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인증서 폐지·재발급이나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확인합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될 때 차단 서비스 선택하기

막고 싶은 거래에 따라 안심차단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대출, 비대면 예금 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단 대출이 걱정된다면 여신거래 차단, 새 계좌가 걱정된다면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오픈뱅킹 이용이 걱정된다면 오픈뱅킹 차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 한눈에’(payinfo.or.kr), 은행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줘 노출이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싱사이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A.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의 침해사고 신고로 신고합니다.
Q. 금전 피해가 확실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한 행동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신고·차단 경로로 이동하십시오. 문자에 적힌 연락처로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참고한 자료
- fsc.go.kr —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택배·과태료 사칭 기승 2026.9.21 (2026.9.22)
- fsc.go.kr —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2026.10.6)
- easylaw.go.kr — 피싱·스미싱·파밍 (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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