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실무자에게는 유출을 판단하는 범위, 과징금, 책임자 지정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업무 목적으로 고객 명부 같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수집 목적, 최소 수집, 사고 통지 절차부터 점검하면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랜섬웨어 같은 위조·변조·훼손도 유출신고·통지 대상입니다. ✔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유출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 ✔ 대표자의 최종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2026년 9월 11일 시행분, 달라진 것과 시행 일정 무거운 과..